무순위 청약은 잔여 세대가 발생한 이유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됨
3가지 분류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짐
1. 사후접수 무순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여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공급세대수≤신청자 수, 경쟁 발생 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
- 부적격 당첨이나 당첨자의 계약 포기 및 해제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을 대상으로 함
-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 정식 공고에서 주택형별 공급세대수보다 신청자가 많거나 같을 경우에는 계약 이후 잔여 세대에 대해서도 공개모집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함
- 이 경우, 청약홈과 같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공고를 등록해야 함
2.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공급 질서 교란 행위(불법전매 등) 적발로 인한 계약 해제 세대가 발생한 경우
- 당첨자가 전매제한을 어겼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양도하는 등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저지른 것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대상으로 함
- 공급 질서 교란자(분양권 계약 후 불법 전매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자)로부터 회수한 주택을 무순위로 재공급하는 매물
- 사업주체(시행사)와의 계약 위반으로 예약이 취소된 주택
3. 임의공급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 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공급세대수> 신청자공급세대수> 신청자 수)
- 사후 접수사후접수 무순위와 잔여 주택이 발생한 이유는 동일함. 다만, 정식 공고에서 주택형별 공급 세대보다 신청자 수가 적어서 발생한 잔여 주택을 대상으로 함
- 무작위 추첨이 아닌 사업주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음(예: 선착순 계약)
* 계약취소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