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줍줍 꿀팁
무순위 청약과 계약취소주택 차이점
1. 청약자격 - 무순위 주택 : 보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당첨자 선정 방식 - 무순위 주택(1차) : 사후접수 무순위 주택으로, 공고 후 남은 주택을 재공급합니다. 모든 지원자들이 추첨에 참여합니다. - 계약취소주택 : 부적격 당첨자나 공급질서 교란자 등으로부터 회수된 주택으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특별공급으로 지원하려면 해당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과 계약취소주택 동시 지원
- 비규제지역의 경우 무순위 주택과 계약취소주택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규제지역(서울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현재 비규제지역에 속합니다.
시세차익 확인 방법
- 주변 아파트 시세나 해당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와 분양가를 비교하여 시세차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세 정보는 네이버부동산, 인근 부동산 매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 자금 계산 방법
1. 계약금 - 계약금은 청약 당첨 후 1~2개월 이내 납부해야 하며, 대출이 불가하여 반드시 보유 자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역에서는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금을 신용대출로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2. 중도금 - 보통 시행사 측과 계약된 은행을 통해 중도금 전액 대출이 가능하며, 개인의 DSR, DTI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 규제지역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전체 분양가의 50% 까지만 가능합니다. 3. 잔금 대출 -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 잔금을 전세 임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당첨되면 실거주 의무기간(2~3년)이 있으며, 이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몇 퍼센트 더 저렴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 전매제한 기간동안 당첨된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으며, 투기과열지역은 전매제한이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