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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줍줍 가이드

아이콘청약줍줍(무순위청약)이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여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 정식 입주자 모집공고 후 발생한 잔여 세대에 대해 다시 청약접수를 받는 매물

- 정식 공고와는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별도의 순위 없이 100%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함

아이콘청약줍줍(무순위청약) 유형

무순위 청약은 잔여 세대가 발생한 이유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됨
3가지 분류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짐

1. 사후접수 무순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여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공급세대수≤신청자 수, 경쟁 발생 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

- 부적격 당첨이나 당첨자의 계약 포기 및 해제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을 대상으로 함
-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 정식 공고에서 주택형별 공급세대수보다 신청자가 많거나 같을 경우에는 계약 이후 잔여 세대에 대해서도 공개모집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함

- 이 경우, 청약홈과 같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공고를 등록해야 함

2.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공급 질서 교란 행위(불법전매 등) 적발로 인한 계약 해제 세대가 발생한 경우

- 당첨자가 전매제한을 어겼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양도하는 등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저지른 것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대상으로 함
- 공급 질서 교란자(분양권 계약 후 불법 전매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자)로부터 회수한 주택을 무순위로 재공급하는 매물
- 사업주체(시행사)와의 계약 위반으로 예약이 취소된 주택

3. 임의공급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 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공급세대수> 신청자공급세대수> 신청자 수)

- 사후 접수사후접수 무순위와 잔여 주택이 발생한 이유는 동일함. 다만, 정식 공고에서 주택형별 공급 세대보다 신청자 수가 적어서 발생한 잔여 주택을 대상으로 함
- 무작위 추첨이 아닌 사업주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음(예: 선착순 계약)

* 계약취소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 가능함

아이콘청약줍줍(무순위청약) 신청자격

무순위 청약은 잔여 세대가 발생한 이유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됨
3가지 분류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짐

1. 사후접수 무순위
1) 국내 거주
2) 만 19세 이상 성년
3)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
4) 동일주택 기당첨자 청약불가
5) 규제지역은 재당첨제한세대 청약불가

2. 계약취소 무순위
1) 해당지역 거주
2) 만 19세 이상 성년
3) 특별공급: 각 특별공급 대상자, 일반공급: *무주택 세대주
4) 무주택세대
5 ) 동일주택 기당첨자 청약가증
6) 규제지역은 재당첨제한 중인 보인과 배우자 청약불가

*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인 세대의 세대주를 뜻함

3. 임의공급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요건 적용)

무순위청약 조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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